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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실화” 농민들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만 살 길”

김 장관, 추석 전 선물가액 10만원으로 상향 추진
농축산인 “품목별 특수성 고려 안해…수입만 촉진”

김영길 기자  2017.08.14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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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농축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 가액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선물비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보다 낮춰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올 추석명절에 농축산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 중 가액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많은 농축산인들은 가액기준 상향조정만으로는 결코 농축산업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선물비 가액기준의 경우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만들기가 어려워 오히려 수입산 쇠고기의 소비만을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축산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어려움을 그렇게 호소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