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017.08.18 11:07:19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