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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농장, 닭 처리 골머리

정부, 살처분 지원 계획 검토 안해
성분 제거에 안간힘…‘재검사' 고대

김영길 기자  2017.08.23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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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산란계농장에서는 그 계란을 낳은 닭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란을 출하할 수 없는 데다, 살처분도 곤란해서다.
정부에서는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하는 것은 물론, 출하를 모두 막아놨다. 또한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살처분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고, 살처분 계획을 세워두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해당 산란계농장에서는 자체 살처분하던가, 아니면 환우 등을 통해 닭에서 살충제 성분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편에 몰렸다.
한 산란계농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검사를 실시·합격해 최대한 빨리 계란이 정상 유통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