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가 안전 축산물 생산을 결의했다.
축산발전협의회(이하 축발협)는 지난 22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불신해소와 축산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결의했다.
축발협은 결의문에서 가축을 건강하게 키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청정축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가지도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성 확보로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축발협은 시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장들과 품목축협조합장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이사 축협장으로 구성된 전국축협 조합장들의 대표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닭 진드기 상황 및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동향, 청탁금지법 개정관련 농정활동내용, 조합설립인가기준 등 농협법 시행령 개정관련사안 등을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숫자의 경우 지역축협(1천명, 이하 기존)은 300명, 특광역시축협(300명) 200명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품목축협의 경우 기존 2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품목축협 조합장들의 강한 의견제기에 따라 150명 수준으로 낮춰 건의키로 했다.
조합장들은 농식품부가 보완할 예정으로 알려진 조합원 자격확인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식품부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의 농협중앙회 회원가입과 관련해서는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최소한 기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실적의 50% 이상 등의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