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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으로…사육구조 개선

농식품부, 대책 마련…신규농가 EU 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
계란·닭고기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강화…친환경 인증제 개편도

김영길 기자  2017.08.23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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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축산물 안전 사고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이날 제시한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우선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사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아울러 국민의 인식변화에 부응해 내년부터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사육 등 사육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닭고기·계란 안전관리시스템도 전면 강화된다.
2019년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추적 관리를 위해 난각 표시를 개선하고, 단속·처벌은 강화된다.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4개소 신·증축 등을 통해 전국 GP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동물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친환경 인증 제도는 전면 개편된다.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된다.
내년부터는 특히 신규 친환경 인증을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인증기관 전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하고 유착을 방지키로 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강화(연 2회 이상)하고,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농업인 인식제고와 공직자 쇄신에도 나선다.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응 매뉴얼 부재, 문제의식 부족, 유착 등 모든 문제점을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인사와 업무혁신을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