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맹독성 살충제 성분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계란에서 DDT가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경북 소재 무항생제 인증 두개 농장(경산, 영천)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에 대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각각 1수에서 DDT가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DDT는 과거 살충제로 많이 쓰이던 성분으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과 경련 등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국내서도 지난 79년부터 시판을 금지했다.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영천 8수, 경산 4수 등 총 12수에 대해 DDT 등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했고, 검출된 2수(2농장 각 1수) 외 나머지는 모두 DDT 검출이 기준치 이내였다.
경산 소재 산란계농장은 지난해 이후 도계실적이 없으며, DDT 검출 이후 농장 내 모든 닭을 랜더링처리했다.
영천 소재 산란계농장은 지난해 5월 경남 소재 도계장에서 882수를 도계했으며, 이후에는 도계실적이 없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이 두개 농장에서 닭에 대한 추가적인 유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DDT가 검출된 두개 농장 닭에 대해 검출 즉시 출하를 중지했다.
정부는 닭에서도 DDT가 검출됨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계란 부적합 52개 산란계농장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