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환경 개선에 포커스…농가 생산비 증가 불가피
이력추적제·사육환경표시제 도입…단속처벌 강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란 안전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는 것을 추구하다보니, 강력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농가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규제다. 결국 이에 따라 생산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계란을 사먹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켠에서는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계란구입에 과감히 지갑을 열 것이라고 당장에는 밝히고 있지만, 현실로 다가오면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사육환경 근본 개선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에게는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한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앞당겨 시행(’27→’25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기에 사육밀도 완화 또는 동물복지형 전환 시 직불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인센티브 대폭 강화를 검토한다. 이 중 직불금은 친환경 무항생제 제도 개편과 연계한다.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은 올해 104개(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
국민의 인식변화에 부응해 케이지사육 또는 평사사육 등 사육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올해 중 로드맵을 수립,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닭고기·계란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를 2019년 도입한다.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추적 관리를 위해 난각 표시방법을 단일화(현행 4가지)하고 생산연월일 표시한다.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한다.
내년 4개소 신·증축 등을 통해 전국 GP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동물용 약품 판매자에게 거래내역 기록과 적정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한다.
살충제 사용 없이도 진드기 제거가 가능한 친환경 약제를 개발·보급한다.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한다.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를 강화(지자체 합동 연 4회)한다.
전국 일제 불시단속해 금지약품 위반농장은 형사고발을 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시 불이익을 본다는 확고한 인식을 확립한다.
산란계 노계, 삼계탕용 닭고기, 여타 축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 농가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친환경인증 제도 개편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한다.
인증기관 전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하고 유착을 방지한다.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회 연속 인증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강화(연 2회 이상)하고,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징벌차원의 과징금 부과, 정부지원 배제 등을 병행추진한다.
농업인 인식제고·공직자 쇄신
농가 인식제고를 위해 위생·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담당 공무원의 대응 매뉴얼 부재, 문제의식 부족, 유착 등 모든 문제점을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인사하고 업무혁신을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