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7.08.25 11:22:43
동물약품 산업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줄 '동물약품관리법' 제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동물 겸용의약품 관리 일원화 방안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데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을 타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체약품·동물약품 통합관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면서 “현재 인체약품과 동물약품 관리를 2개 부처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약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동식물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조기발견과 문제 발생 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관리할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식약처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동물약품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포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동물약품 업계는 인체약품과 동물약품은 완전히 다른 별개 영역이고 제조, 유통시스템 등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국제적 전문화 추세에서 동물약품은 마땅이 따로 관리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도 동물약품이 약사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보니 관리자 자격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켠에서는 이러한 통합관리를 빌미로 인체약품 업체에서 동물약품 산업에 전격 뛰어들 것을 잔뜩 경계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결국 그 대안으로 약사법에서 동물약품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의 ‘동물약품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물약품을 담당하는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약사법 적용에 따른 동물약품 업계 어려움을 인식하고,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도 별도 법이 있다. 동물약품만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동물약품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