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7.08.25 11:28:24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3~4개월간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와 유권해석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시점을 두고 ‘신고 시점이냐 완료 시점이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법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환경부로부터 구두로는 신고 시점이라는 답변을 받아놨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고시점으로 결정될 경우 유예기간 만료 전에 적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신고를 통해 공사 등에 따른 3~4개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당장에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뿐 아니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한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는 등 무허가축사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지속 축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해당 농가의 경우 조속하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은 완료 9.4%, 진행 중 29.1%다.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대상농가를 떼어내면 완료 16.3%, 진행 중 35.5%로, 추진율이 5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