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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선수금 잔액 농가에 보상

일선축협, 조합별 잔액운용수익 감안 금액 결정

신정훈 기자  2017.08.30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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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운용하면서 2014년부터 발생한 사료선수금 잔액에 대해 해당농가에 보상한다. 농가별 보상금액은 조합별 사료선수금 잔액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일선축협에 보상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고 지도했다. 보상방법으로는 사료가격 추가할인이나 장려금 지급, 선수금 입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보상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도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라고 했다.
정부는 FTA에 대한 축산분야 대책으로 2013년부터 농가사료구매자금(정책자금)을 지원해왔다. 현금이나 선수금으로 쓸 수 있도록 농가를 지원해, 외상거래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료를 구입토록 하자는 취지였다. 2013년에는 약정대출방식으로, 농가가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받을 수있었던 사료구매자금은 불용현상이 나타나면서 2014년부터 선착순 대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한도소진을 우려해 일시에 전액을 대출받아, 변경된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선축협이나 사료회사에 입금시켰다.
2년치를 한꺼번에 대출받아 입금시켜 놓고 매월 사료구매분에 대해서만 할인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료선수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무수익 자금이 생기면서 농가들의 보상요구가 제기됐다.
농가사료구매자금은 2013년 2천억원에서 2014년 5천억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축산발전기금으로 4천200억원이 배정됐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운용하면서 선수금 잔액에 대해 농가에 제대로 보상한 축협은 16개소이다.
한편, 농협은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농가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때 현행 사료회사나 조합 구매계로 직접 입금토록 되어 있는 방식을, 농가에 직접 입금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선착순 대출조항을 삭제하고, 분할대출이 가능하도록 농가한도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원부는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획부에 농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 시 사료외상대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