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017.09.01 11:44:1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표 발의▲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달 30일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