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가 뒤를 따랐다.
적발된 업종은 음식점 248개소,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였다.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 순이었다.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 기획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벌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