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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계기 과대광고 점검 나선 정부

보조사료, 동약시장 진입 장벽 너무 높아
품목 허가 받기보다는 과잉홍보에 열중

김영길 기자  2017.09.06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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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과대광고 단속범위 확대 계획
업계 “비현실적 허가기준 완화 필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농가에서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장 구석구석에 닭 진드기(와구모) 투성이고, 닭들이 긁적긁적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살충제를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약품)으로 품목허가된 살충제를 써야 한다.
그것도 빈계사 사용 등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란에 이렇게 잔류허용치를 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특히 친환경 농장이라면, 아예 화학적 살충제를 써서는 안된다. 하지만, 농가 주위에는 살충제로 정식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보조사료 등이 널려있다.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는 내성이 생긴 탓인지 효과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자꾸 독성이 강한 제품에 눈을 돌리게 된다.
거기에다 인근 농가로부터 어떤 제품이 단번에 닭 진드기를 잡아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제품에 손이 간다.
제품 포장지, 광고 등에 적혀있는 ‘와구모 퇴치'라는 문구는 선택에 힘을 더한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는 이러한 보조사료의 과대광고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하지만, 보조사료에는 치료·예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실험 등을 거쳐 정식으로 동물약품 허가를 받았을 때나 가능하다.
살충제 뿐 아니라 다른 질병에서도 마찬가지다. PED,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에도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조사료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보조사료와 동물약품은 각각 사료관리법, 약사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자기 영역에서 효능·효과를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물약품으로 품목허가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안전성·유효성 등 실험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효능·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보조사료의 경우 대다수가 천연제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동물약품으로 살충제 품목허가는 아예 엄두도 못낼 처지다.
결국 그 과정에서 동물약품 품목허가를 포기하고, 그냥 보조사료 신고를 통해 시장에 내다팔기 일쑤다. 심지어 동물약품 제조업체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대대적인 보조사료의 과대광고 단속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달 말에는 일부 살충제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검역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를 엄중단속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라며, 대상범위를 면역증강제 등 다른 보조사료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보조사료와 동물약품이 모호한 시장구조 속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도 그 필요성에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천연제제 등이 동물약품으로 품목받을 수 있는 길을 대폭 완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