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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안, 농안법 개정 추석 전 이뤄질까

권석창 의원 발의, 농해수위 상정

김영란 기자  2017.09.06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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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농안법)’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은 차선책으로서 농해수위가 주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농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식물·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관련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도 농안법개정안이 회부되어 있고 또다시 권익위원회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