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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중앙회장 한차례 연임 가능케

이완영 의원, 농협·수협법 개정안 발의

김영란 기자  2017.09.06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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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1일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과 ‘수협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에서는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수협법도 농협법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