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017.09.15 11:11:26
‘국회법’ 등 3개 법안 개정 발의▲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2일 결산심사를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완료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