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전격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축산계열화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내놓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사이 협력과 배려를 통한 가금산업 발전방향으로 축산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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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축산 계열화사업에서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농가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 등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해 가금산업의 새 도약을 이루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인과 계열화사업자 간 갈등을 극복하는 등 가금산업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농가 권익보호 △농가 협상력 제고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가 권익보호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했다.
농가 협상력 제고에서는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 설치, 협의체와 협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에 의한 농가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다.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에서는 AI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와 이에 대한 보험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고 미등록 사업자의 영업금지, 위반 시 처분 규정 등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와 '의무 가격공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의 경우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 의무화, 가금 자율방역 프로그램 가입 의무화,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방역기준 준수여부 확인 의무화, 가축살처분 시 소요되는 장비·인력·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극화 해소,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