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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1단계 추진율 60% 넘어

농식품부, 8월말 기준 완료 26%·신청 34%
연내 80% 이상 달성 위해 행정 등 총력지원
박완주 의원, 관계부처에 전향적 협조 주문

김영길 기자  2017.09.26 2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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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60%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의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1만1천905호 가운데 완료농가는 3천83호(25.8%), 신청농가는 4천79호(34.3%)로, 추진율이 60.1%라고 설명했다.
신청농가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청서류 접수시점으로 적용된다.
2024년 3월 24일까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대상농가 4만77호 중 완료농가는 5천427호(13.5%), 진행 중인 농가는 1만285호(25,7%)로, 추진율은 39.2%다.
정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1단계의 경우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천㎡ 이상이다.
1단계 적법화 대상보다 축사면적이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이 보다 더 영세한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1단계 대상농가 적법화 추진율이 8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10% 가량 적합화율이 올랐으나,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4곳 중 3곳이 아직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연 몇 개 축사에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지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축사농가의 현실을 직시해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입지제한지역내 축사의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한데, 가축분뇨법 개정이 논의됐을 당시 관계부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와 국토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농식품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