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7.09.27 14:11:58
CCTV가 새로운 방역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CCTV는 농장에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과 관리 등에서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출입차량 통제와 방역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예방중심으로 방역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CCTV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금농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가금 전체 전업농장으로 CCTV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농식품부의 CCTV 설치 시범사업에는 308개 농가가 신청서를 냈다.
이와 별도로 전북에 있는 150개 가금농가에서 CCTV 설치 시범사업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특히 내년 가금농장 CCTV 등 상시방역 인프라 지원에 신규예산 186억원(2천570개소)을 책정해 놨다.
이를 활용해 CCTV 설치 비용 중 30%를 국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채우게 된다.
농식품부는 CCTV를 통해 농가의 방역 노력이 확인될 경우 AI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9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향후 논의 등을 거쳐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점검·단속보다 오히려 교육·홍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방역관이 CCTV를 보면서 방역지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