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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주요 내용은

농가 권익보호·건전 계약관계 형성

김영길 기자  2017.09.27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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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미등록 사업자 영업금지'
부당행위 농가피해 3배 내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격 공시제 추진…5년내 3회 위반 등록 취소


◆ 농가 권익보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조정(3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하고, 새로이 1년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확대(8개→18개)하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계열화법·시행규칙 개정)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단축(영업일기준 25일→20일)하고, 농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연장(10일→20일)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 농가 협상력 제고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의 설치는 물론, 협의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농가협의회가 대표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고 분쟁 시 계약농가들을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의견을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한다.


◆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 수단으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강화·구조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계열화사업등록을 한 자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고 미등록 사업자는 영업을 금지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사업운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닭·오리고기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이 이뤄짐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정부가 AI 등 가금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준비 중인 '가금 자율방역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한다.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법 개정 추진)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