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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허용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 입지규제 특례 시행

김영길 기자  2017.09.27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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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22일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간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졌다.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이 때 건축물의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 500㎡ 미만이어야 하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계획 평가 업무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제25조)
아울러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