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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2017.09.29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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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지난달 27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