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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생산기반 흔드는 청탁금지법 개정 시급

축산경영학회, 심포지엄서 주선태 교수 발표

김은희 기자  2017.09.29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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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돼지고기 선호도 ‘LYD’에서 ‘YBD’로 옮겨가
기존기업 사업확장 견제…전업농 경쟁력 키워야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이종인·강원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2017년 하계 심포지엄<사진>을 개최했다. 반복되는 질병의 발생, 식품안전성 문제, 청탁금지법 문제, 무허가 축사문제 등 축산현안이 주로 논의됐다.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 청탁금지법 적용기준 가격에서 중량으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한우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주선태 교수(경상대)는 ‘청탁금지법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법 개정 및 시행령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금액조정으로 인해 수입산만 소비 장려가 이뤄지면 곤란하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적용기준을 중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량 3kg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모든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수입산의 특성이 고려되고, 수입산 보다 가격이 높은 국내산의 소비 장벽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다양한 요리로 돈육 즐기는 시도에 주목
돼지고기의 전체 부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경 박사(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는 ‘한돈 소비시장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느리게 키우기, 종의 다양성, 뼈 등심, 돼지곰탕의 재발견, 기술 숙성 등을 최신 외식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로 꼽았다.
김 박사는 “10대 삼겹살 식당 중 일부는 일반돼지보다 사육기간이 20~30일 더 길고, 체중도 130kg을 더 키운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리코 역시 사육기간이 20개월을 넘고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최근 돼지고기 선호도는 LYD(렌드레이스, 요크셔, 듀록)에서 YBD(요크셔, 버크셔, 듀록)로 옮겨가고 있고, 특히 버크셔는 셰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돼지곰탕과 뼈 등심의 출현은 다양한 요리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에 따라 등장했고, 셰프들은 자신만의 개성 강한 신 메뉴를 개발해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차별화 전략으로 돼지고기도 건조 숙성하는 식당이 늘었다고 했다.


◆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정책 철회해야
AI로 어려움에 처한 양계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요구사항도 발표됐다. 김재홍 국장(양계협회)은 ‘신정부에 바란다’는 발표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정책으로 신고지연은 물론 신고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감액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한 전담 수의사 운영도 요청했다. 이어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등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조기 신고 및 예방적 살처분 실시농가에는 보상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기업의 농업진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존 기업의 사업 확장 견제와 전업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