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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Deep>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쟁점 놓고 해석 제각각

법률·지침마저 ‘나몰라라’ 일쑤

이일호 기자  2017.10.25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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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단협, ‘완화적용 가능 16개 쟁점’ 수용여부 조사 결과
400㎡ 이하 기간 유예·적법화시 수질 총량제 미적용 등
정부 지침·법 규정도 수용 불가 지자체, 전체 절반 넘어
“지자체 비협조적 행태가 적법화 가장 큰 걸림돌 반증”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주요 쟁점에 대해 일선 지자체의 해석이 저마다 다름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는 이미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허용토록 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한국토종닭협회장, 이하 축단협)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완화적용 가능한 주요 16개 쟁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수용여부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25개 지자체는 9월 10일 현재 16개 쟁점 사안 가운데 평균 10개 사항에 대해 수용, 또는 수용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5개 사안은 수용 불가를, 1개 사안에는 부분수용 입장을 각각 밝혀왔다.
사안별로는 ‘지목변경 없이도 농경지내 축사를 인정하겠다’는 지자체가 전체 87.1%인 108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금의 경우 콘크리트가 아니더라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허용하겠다는 지자체도 80%에 달했다.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과 ‘면 지역에서는 현행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 ‘한동의 건물이 2개 필지에 펼쳐있는 경우 필지 통합 및 철거없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자체가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축사에 대해 소방법 최소 적용’(56.2%), ‘원상복부면제신청서 제출시 현상태로 산지전용 허용’(63.7%), ‘농장내 구거는 대체 구거 설치시 양여 허용’(63.7%), ‘부지경계선과 축사외의 최소 거리 이격거리 완화’ (64%), ‘원상복
구 없이 사후 개발행위 허가 및 일괄심의’(60.8%), ‘2018년 3월 24일까지 증축 퇴비사의 건폐율 제외’ (61.3%), ‘이행강제금 지자체 추가감경’ (54.4%) 등의 사안에 대해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수용입장을 밝혔다.
바꿔말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시군부지 등 공공부지는 최대한 사용승낙 및 매각’ (47.2%), ‘무허가면적 400㎡이하는 10년간 행정처분 유예’(45.1%), ‘무허가적법화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37.3%)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지자체는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동일한 사안이라도 지자체 마다 입장이 제각각인 현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이다.
주목할 것은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의 축사를 인정하거나, 무허가면적 400㎡ 이하에 대한 행정처분 추가유예, 민원 발생시에도 적법화, 증축퇴비사의 건폐율 제외, 가금사육시설의 가설건축물 신고 허용 등은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비협조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입증하는 근거라며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지자체마다 인허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양축농가들이 큰 혼란을 겪고있다”며 “전국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협조할수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