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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공제제도 내년 시범사업 실시

농식품부, 효과분석 포함 17억 예산 책정
한우 등 대가축 대상…범위·방법은 미정
질병 신속 대응·방역비용 절감 효과 기대

김영길 기자  2017.10.26 1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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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질병에 의한 생산성 손실액은 20%나 된다. 결국 질병만 잘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국내 축산경쟁력을 쑥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가축질병공제제도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축산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연 24회 이상)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 시에는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 비용은 50% 농가 부담, 50% 정부(국고) 지원 형태를 띤다.
이러한 가축질병공제제도가 국내 축산업에 선보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 예산으로 효과분석 2억원, 시범사업 15억원 등 총 17억원을 책정해 놨다.
사업 대상은 우선 한우, 육우, 젖소 등 소 축종이다. 돼지는 포함돼 있지는 않다. 돼지의 경우 단기 사육 특성이 있고, 현재의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이나 시행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시행 소식을 접한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조만간 지역 선정 등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법으로는 지역에 거점동물병원을 두고, 해당 수의사들이 축산농가를 정기 검진하는 것이 유력하다.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이후 본사업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본사업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비용문제가 걸린다. 예를 들어 국내 젖소 중 90%가 공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정부 예산 300억원 가량이 투입돼야 한다. 한우까지 합쳐지면 1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보험개념이기 때문에 보험요율, 보장범위, 보험료 등 손볼 기준도 많다.
거기에다 (수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말도 있고, 시행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수의사 확보 등 제반여건을 갖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가축질병공제제도가 내년 첫 단추를 꿰게 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구제역 등 악성질병을 미리 차단하고,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국가 방역예산을 크게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