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특별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자체가 보류된 것이다.
이날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환경위소속 전문위원실과 의원들이 개정안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양축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지킬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로 인해 불법행위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출했다.
제주도내 축산과 환경부서간에도 입장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력한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친 조례개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안팎의 전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