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살충제는 ‘친환경 농장에서는 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표기해야만 한다.
지난달 26~27일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2017년 하반기 동물약사 업무 워크숍’에서 김춘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관은 “사용자·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살충제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이미 휴약기간이 없는 살충제 3개 성분, 7개 품목에 대해 산란계 사용금지를 명확화했다. 또한 농약성분을 함유한 40개사, 138품목 살충제를 대상으로 주의사항에 친환경인증농가 사용금지를 표기토록 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관은 “의견이 들어온 일부 살충제에 대해서 환경내 잔류기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허가사항을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전 살충제 성분을 대상으로 유·알에 대한 (잠정) 휴약기간을 설정하고, 허가사항을 바꿀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의 업무추진계획, 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 수출촉진 업무활성화 방안’, 한국동물약품협회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버박코리아 신창섭 대표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시장현황’, 법무법인 수호 이형찬 변호사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대응방안’ 등이 발표됐다.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식품부의 동물약품계 신설, 검역본부의 수출지원 전담 조직 운영 등 정부에서 동물약품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회원사간, 민과 관간에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