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힘을 모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장관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전달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려면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등에 제안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협조문을 통해 “축산농가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라며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실행부서(축산, 환경, 건축부서 등)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최소 5~6개월 이상 걸린다며,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담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F(업무추진반)에 질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참여 확산을 위해 문자를 지속 발송·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25일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