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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소독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

농식품부, 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 입법예고
판매업소는 투약지도 필수…처분기준 마련도
살충제 계란 계기…오남용 방지·신속 안전조치

김영길 기자  2017.12.13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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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동물용 살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에는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한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축수산물 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 가축전염병 방역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를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제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의 경우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판매처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동물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판매업소에게는 동물약품 판매 시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휴약기간, 저장방법 등 투약지도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이번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준수에 따른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내년 1월 15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 또는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계란 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속히 안전조치하려는 의도”라고 이번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