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6개월 행정처분 유예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 ‘6개월 계도기간 설정’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이 방안이 환경부와 잘 협의될 경우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고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6개월까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선의의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 노력 정도를 파악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를 정부 차원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등 정부 대책이 늦어지면서 애당초 기한 내 적법화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유권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현재도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등 특단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