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60%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1단계 대상농가 1만8천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4천555호(24.5%), 진행농가는 6천710호(36%)로 추진율이 60.5%다.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대상농가 4만5천호 중 완료농가 8천66호(17.8%), 진행농가 1만3천688호(30.2%) 등 추진율은 48.0%다. 이렇게 추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신고미만 배출시설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상농가 6만190호 중 신고미만 배출시설 1만6천20호(26.6%)가 가축분뇨법 적용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이행강제금 50% 추가경감, 가설건축물 적용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적법화를 뒷받침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