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을 육성할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농업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1천명)에 불과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천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분야 진입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창업농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술고도화, 경영다각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추진에 지자체와 청년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도록 했다.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