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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새해 달라지는 축산정책·제도

논에 타 작물 재배시 ha당 340만원 지원

김영길 기자  2017.12.28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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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환경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2018년 새해 축산과 관련된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정리했다.


방역취약지역 가금축사 이전시 신축 등 지원
반려동물 생산 허가제 전환…관리·감독 강화


◆ 쌀생산조정제 평균 340만원/ha 지원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가 시행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5만ha, 2019년에는 10만ha(누적)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 특화 작물 등 생산자 자율성도 존중할 방침이다.


◆ 가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전폭 지원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국비 보조 40%(2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군·구(축산 담당과)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면 된다.


◆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축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2018년 7월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 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된다.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 반려동물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을 개정(2017년 3월 21일)해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R&D 지원 확대
2018년에는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품질을 고급화할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2018년 10억원)한다.
또한 농축산 생산·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와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2018년 34억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