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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2018.01.04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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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구랍 27일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제금지 원칙 확립, 농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