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축협운영협의회(회장 박왕규·곡성축협 조합장)는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문을 이개호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구랍 28일 가진 ‘광주전남축협운영협의회 송년의 밤’행사에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법 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법제화, 청탁금지법 재개정, 한·미 FTA 재협상 등 4개항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득한 농가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대상농가의 12%에 불과한 상황이고, 오는 3월 24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 사육농가의 44%, 돼지 사육농가의 52%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췄다면 적법화 축사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환경부의 지자체 조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과도하게 설정·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설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거리 범위를 정부의 권고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재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나 가격이 높은 한우는 효과가 미미해 선물가액 한도액에서 제외해주거나 한도액을 15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주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를 추가 개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축산업계 4개항의 당면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받은 이개호 의원은 “현안사항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