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8.01.04 13:46:27
“닭으로의 고병원성AI 전파를 막아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남도와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가금농장·시설 등에 대해 발령한(1월 2일 00시~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농장·업체에 한해 3일 24시까지 24시간 연장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연장은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의 도축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축운반차량과 종사자 등의 집결·분산 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조화인코리아의 경우 오리와 닭을 모두 취급하는 계열화사업자로 오리에서 닭으로 AI가 전파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해 농가·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AI 발생 후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축장 검사비율을 확대(10% → 20%)하고, 계열업체·소속농가 이동중지 명령 발령조건을 강화(2회 이상 발생 시 → 1회 이상)하는 등 계열사에 대해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영록 장관은 구랍 30일 전북 정읍시청과 전남 고흥군청 AI 상황실을 방문, “계열사 영업사원이 농장 출입 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상책임 등 계열사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닭·오리를 모두 다루는 계열업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해 AI가 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사전차단 조치로 농장 정밀검사는 1주일 간격으로 유지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 등 이중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