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구조 개선 |
▷사육환경표시
-강화된 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출하하는 축산물에 대한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한다. (’18)
-(산란계)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에서 사육된 산란계가 낳은 달걀과 기존 케이지 달걀의 껍질(난각) 또는 포장지에 표시를 차별화한다.
▷소비 촉진
-대형 유통업체,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된 기준에 따른 축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한다.
▷계열화사업자 관리 책임 부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 기준 및 방역기준 등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없을시 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한다. (’18.6월, ‘축산계열화법’ 개정)
-계약 농장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5천만원) 부과를 추진한다. (’18.6월, ‘축산계열화법’ 개정).
환경·질병·안전 관리 강화 |
◆ 축산 분뇨·악취 관리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제 내실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정 기준도 보완해 깨끗한 축산 농장 수를 확대한다.
-농가 스스로 기준을 지키도록 사후관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18)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를 위해 ’20년부터는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만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별 농장의 분뇨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18~)
▷농장 악취 개선 참여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25년까지 50개소 대상으로 추진하고, 대상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축산악취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19개 중점 악취지역) 등을 대상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개별 농장 분뇨처리 실태조사를 통해 중점관리대상농장을 선정하고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자원화시설 악취 개선 의무화
-대규모(1일 70톤 이상 처리) 공동자원화사업장에 악취 예방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공동자원화사업장에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기기 보급을 확대한다.
-축산환경관리원에 축산악취관리센터를 설치해 ICT 활용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축산 환경 부담금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뇨·악취 발생량에 따른 축산 환경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연구용역, ’18)
▷양분 관리
-농경지 투입 양분의 총량을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 (’18)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방법(양분부하계수 등)을 표준화해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양분관리제 시행 지자체에 공공(공동)처리시설 등 정부지원을 강화해 양분관리제 채택을 유도한다.
▷매몰지 관리
-기 조성된 가축 매몰지 중 환경 오염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를 발굴·소멸을 추진한다. (’18, 940개소)
◆ 가축 질병 관리
▷휴지기제 활용
-AI 위험시기(’17.11월~’18.2월)에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종오리, 육용오리)에 대해 휴업보상을 실시한다.
-’17년 동절기 시범사업(오리 180농가 262만수) 효과 분석 후 취약 지역에 대한 단계적 이전 또는 폐업방안을 검토한다.
▷가금 사전 입식 신고제 도입
-가금 입식 전에 농가가 사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에 입식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업규모 가금농가 입식 초생추·중추(산란계, 육계, 오리, 토종닭)에 대해서 ’17년 11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한다. (’18년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축산인 자체 방역 유도
-축종별(소·돼지) 관계자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다.
-한돈협회 월례모임(116개 지부) 시 현장수의사 등 전문가를 지정, 맞춤형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9~10월)
▷구제역 백신 접종 체계 보완
-전국 소·염소 일제 백신 접종을 정례화하고, 항체율 저조 지역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음에 따라 취약지역(과거 발생, 감염항체 검출 지역 등)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추진한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상시 비축하고, ’23년까지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구제역 발생시 적합 백신 신속 확인(현행, 2개월 → 개선, 3주)을 위해 항혈청 뱅크를 구축한다. (’18년~)
▷기타 질병 방역
-결핵병은 거래 소(1세 이상) 검사 의무화(’16.11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브루셀라병은 반복발생·다발지역 소재 농가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17.11)
-종계장·부화장에서 닭마이코플라스마병(MS, 관절염), 가금파라티푸스(살모넬라) 검사 실시를 검토한다.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의 계약 농장에서 AI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열화사업자의 모든 계약 농장에 대해 일시(48시간 이내)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 (’18년 상반기, AI SOP 개정)
-계열화사업자에게 수의사 채용(또는 위촉)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18.6월, ‘축산계열화법’ 개정)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