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병·안전 관리 강화 |
◆ 축산물 안전 관리
▷살충제 등 관리 강화
-살충제·소독제 사용 기준을 법제화해 동 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토록 개선한다.
-판매자(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에게 거래내역 기록 및 적정 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한다. (’18,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사료의 잔류 농약 관리 대상에 5개 살충제 성분을 추가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18. 6)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방제 확대
-병해충 전문방제업종을 신설하고, ’18년부터 닭 진드기 방제사업을 전문업체 공동방역으로 개편한다.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농가단위 진드기 방제 의무화를 검토한다. (’19)
▷축산인 교육 강화
-진드기 방제 우수사례를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보급하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진드기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18)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권역별 산란계 농가 순회교육을 강화한다. (연 1회 → 연 2회)
▷항생제 관리 강화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항생제 품목을 ’20년까지 40종으로 확대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되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한다.
▷안전성 검사 실효성 제고
-위반 농장 출하 정지,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18,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식용란 잔류농약 검사 물량을 확대하고 산란노계는 출하 전 농장 검사 또는 도축장 검사를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업무 수행 공무원에 농장 출입·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18.12월)
▷도축장 위생 제고
-도축장 관리 실태 점검 강화로 세척수와 도축 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도축 검사관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
◆ 종축 개량
-(한우) ’25년까지 한후 출하월령 및 도체중을 28개월 455kg으로 개선한다. (’15, 31.2개월 도체중 436kg)
-(돼지) ’25년까지 돼지 생존산자수를 13두로 증가(’15, 12두)하고, 사료요구율을 2.8로 감소(’15, 3.1)한다.
-(젖소) ’25년까지 체세포수를 20만5천개로 감소(’16, 21만9천개)하고, 평균 산차수를 2.7차로 증가(’16, 2.4차)한다.
-(산란계·육계) ’25년까지 국내산 원종계 공급률을 80%로 상향(’16, 60%)한다.
-(토종닭) 삼계용 토종닭 개발, 토종닭 균일화 검정사업을 추진한다.
◆ 첨단기술 활용 확대
-’25년까지 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를 1만호(전업농의 40% 수준) 보급해 생산성을 30% 향상한다.
-축사 환경관리, 가축 사양관리, 경영분석 등을 위한 ICT 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ICT융복합확산사업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ICT 장비 도입과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ICT 장비 표준화(’18)와 통합 DB 관리기관 선정·운영(’20)으로 축산 데이터 공유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 사료·조사료 등 생산비 절감
-(축산농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을 지원하고,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지속 적용한다.
-(사료업체) 사료 원료 구매자금과 시설개보수자금을 지원한다.
-(조사료) 쌀 생산조정제와 연계한 생산면적을 확대한다. (’18, 2만ha)
-국산 조사료 사용 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비율을 ’20년까지 30%까지 확대한다. (현행 5% 수준)
◆ 유통·가공 개선
-(달걀)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GP)’을 통한 유통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2년까지 GP 30개소 신·증축 비용을 지원한다.
-(닭고기 등) 계열화사업자가 축산물 판매가격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한우) 장기 사육에 의한 생산비 증가와 소비 여건 변화를 감안해 마블링(근내지방) 위주의 쇠고기 등급제를 보완·홍보한다. (’18)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