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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정책과 현장요구 ‘괴리’

농식품부, 국내산 사용실적 따라 쿼터 배정
지난해 5% 수준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
현장, 쏠림현상 인한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김영길 기자  2018.01.19 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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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사료원료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사료 만큼이라도 자급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축산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입조사료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
조사료 수급과 관련, 자급률과 현장요구 사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실적을 반영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중 5% 가량이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에 따라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0년 30%까지 연계 비중을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역시 그 길목에서 10~20%를 놓고 관련 단체, 업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과 연계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한다면,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더불어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도 확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등 국내산 조사료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현장 반응은 크게 다르다.
이렇게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과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묶어놓을 경우 수입조사료 가격 인상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우, 낙농 등에서 고급화가 크게 진전된 상황에서 수입조사료는 필수인데, 공급을 제한해 놓는다면 결국 축산농가 부담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심지어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려고 쓰지도 않는 국내산 조사료를 비축해 놓는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여기에다 지역적 차별 문제도 있다.
호남, 충청과 달리 강원, 영남 등은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내산 조사료 사용과 연계될 경우 예를 들어 호남에서는 할당관세 물량이 늘지만, 강원은 줄어드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다.
할당관세 물량을 두고도 시각차가 선명하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가 주축이 되고, 수입조사료는 할당관세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올해의 경우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일반 60만톤, FTA 32만3천톤 등 총 92만3천톤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축산현장에서는 할당관세 물량을 늘린다면, 보다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조사료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 축산인은 “2027년이 되면 조사료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단기적 처방보다는 국내산 조사료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조사료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