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식품부 올해 축산분야 ‘국민안전-국민건강’ 핵심정책은

생산성 향상·소비자 니즈 부응 ‘등급제 개편’

김영길 기자  2018.01.24 11:11:55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복지 기준 확정…밀집지역 농가 재배치 시범 사업
화학적 매몰처리 근거 마련…구이용 한해 등급 의무표시


◆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
-철저한 인증 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심 먹거리의 공급 기반 마련
▷주요내용
-인증 심사기준 강화, 농가·인증기관 관리·감독 체계 개선, 전·현직 공무원 유착근절, 소비자 신뢰 회복
▷2018년 계획
-관계기관·친환경단체·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 마련(2018년 2월)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8년 6월)
-시행령·시행규칙, 농관원 고시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2018년 7월)
-소비자 대상 인증정보 제공 확대,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 마련 (사육밀도, 암모니아 등)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에 따라 동물복지 실태조사·전환농가 지원 
-동물복지형 농가 수 (2018년) 300호 → (2020년) 900호 → (2022년) 3천호
▷현황
-밀식 사육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업 근본개선 TF,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동물복지를 고려한 기준 마련(2017년 12월)
▷2018년 계획
-(실태조사) 동물복지형 전환에 따른 품목별 수급전망, 농가지원 세부 방안 등 마련
-(법령개정) 동물복지 기준 확정(2월) → 입안 및 관계기관 협의(5월) → 입법예고(7월) → 규제심사(8월) → 법제처 심사(9월) → 공포(12월) → 시행(공포 후 6개월 2019년 6월)


◆ 가금 밀집지역 재배치
-15개 가금밀집지역 중 2020년까지 10개 지역 완료 목표
-재배치 목표(예산) : (2018년) 2개 지역(90억원) → (2019년) 4개 지역(270억) → (2020년) 4개 지역(360억원)
▷현황
-AI 발생·확산을 예방하고 막대한 국가적 피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농가를 안전지역으로 이전 시급
-2008년 이후 4회 AI발생, 1천977억원 재정소요
▷2018년 계획
-2018년 사업지침을 통보(2017년 11월)하고, 사업대상지역 선정(2017년 12월)
-지자체로 하여금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계획을 수립해 추가로 사업을 신청토록 지도·독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가금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확정(∼2018년 9월)
▷향후추진
-15개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 간 일정 간격(500m 이상)이 확보되도록 이전
-인수·합병 및 법인화 유도, 시설개선 지원
 
◆ 가축 매몰지 소멸 처리
-2020년까지 관리해제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 및 신규 매몰지 생성 억제
▷현황
-전국에 조성된(2010∼2017년 6월 현재) 매몰지는 6천49개소
-관리기한(3+2년) 만료 또는 소멸 처리해 관리 해제한 매몰지는 4천781개소
▷2018년 계획
-매몰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사체처리, 매몰지 조성, 잔존물 처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종합관리방안 마련 추진
-시·도 단위 랜더링·이동식 소각 장비 확충, 발굴·소멸 비용을 지원해 환경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 우선 발굴 소멸 처리
-열처리·발효처리 이외 화학적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18)
   
◆ 쇠고기 등급제 개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토록 쇠고기 등급제 개편
▷주요내용
-최저등급제를 도입해 종합적인 쇠고기 품질 향상 유도
(현행) 근내지방도 우선 평가 후 타 항목을 평가해 등급 조정 → (개편)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중 최저등급 산출 후 성숙도 결격 여부를 판정해 최종 등급 결정
-등급표시는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의무 표시하고, 표시의 실익이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찜, 탕, 스테이크, 구이용에 등급표시(5개 대분할 부위 중 21개 소분할 부위) → (개편) 구이용에 한정(7개 대분할 부위 중 19개 소분할 부위)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의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토록 보완해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쇠고기의 지방함량 정보 제공
(현행) 1++등급  → (개편) 1++등급(근내지방도 7, 8, 9로 구분 표시)
-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해 소 사육기간 단축(31.2→29개월) 유도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고
(현행) 1++등급 근내지방도 No. 8, 9 → (개편) No. 7, 8, 9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해 한우의 고기생산량 증대 유도
(현행) 단일 육량예측산식 사용(1종) → (보완) 성별·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6종)
-부위·용도별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연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는 쇠고기 구매정보 제공
(현행) 소 부위와 무관하게 동일 동급으로 판정 → (개편) 부위·용도·숙성정도에 따른 품질정보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