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이낙역 국무총리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축산물 생산단계에서 혼입 가능한 농약, 항생제 등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식육·계란 등을 대상으로 한 잔류물질 관리를 올해 수산물·유제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4월부터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농가의 경우 농가 검사를 늘리고 출입조사, 출하중지 등 신속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올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수입 닭고기는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위해식품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분유 등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중금속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으로만 밝혀내기 어려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