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적법화 기한 연장 필수 불가결”

설훈 위원장, 국회 토론회서 공개적 입장 밝혀
“축산농가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
사회적 파장 심각…관계부처 안일대응 지적

이일호 기자  2018.01.24 13:51:18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전국의 양축농가와 축산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위원장은 “가축분뇨법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양축농가의 노력만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현실을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8일 총리 주재하의 국정보고 대회에 참석했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축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당수 양축농가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축산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촌과 축산 황폐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설훈 위원장은 가축분뇨법에 건축 관련법을 들이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토관리이용법, 하천법 등 20~30개의 법률이 얽혀져 있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전했다면서 “객관적으로 봐도 가축분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대책이 법 시행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제시 된데다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실제 양축농가들에게 주어진 적법화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만큼 ‘3년의 시간을 뒀다’ 는 행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설훈 위원장은 이어 “지자체 마저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적법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렇다고 축산인 힘만으로는 지자체 협조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일단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으로 급한 불을 끄고, 적법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가축분뇨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우호적이지 않지만 환경노동위원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설훈 위원장은 “내일(20일)부터 예정된 해외 일정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도 동행하게 된다. 이 때 양축농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전방위 노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설훈 위원장은 다만 “가축분뇨 처리는 우리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축산업계도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를 함께 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여야 구분없이 한목소리로 가축분뇨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정 노력을 약속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축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