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지부진 적법화…지자체 비협조 행태 여전”

축산발전협의회 올해 첫 회의…돌파구 마련에 고심
축단협과 긴밀 공조…기한연장·특별법 제정 올인

신정훈 기자  2018.01.26 15:37:43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가 새해 첫 회의를 지난 23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사진>했다. 이날 논의주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였다.

조합장들은 이날 시도별, 축종별 적법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면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무허가축사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조합장들은 유예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이 병행돼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문영 회장은 “지난 연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여의도 집회로 정치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뚜렷한 입장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축단협이 오늘부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축협 조합장들도 축단협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무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박희수 충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괴산축협장)은 “적법화 진행이 잘 안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했고, 이택열 강원축협조합장협의회장(인제축협장)은 “타 시도에 비해 무허가축사가 많지 않다. 강원도청이 측량협회·건축설계사협회와 직접 MOU를 맺고 적극 지원해 그나마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했다.

임한호 경인축협조합장협의회장(김포축협장)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경기도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입지제한지역 문제도 해법이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더 지지부진하고 있다. 김포의 경우 축사에서 하천으로 오폐수관로를 농가가 직접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서충근 전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익산군산축협장)은 “적법화율이 15%도 안 된다. 시장이 지시해도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 기한연장도 필요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안 되면 축산은 붕괴한다”고 했다. 이외준 경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포항축협장)은 “이 사안은 처음부터 특별법 없인 해결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고, 박재종 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장(밀양축협장)은 “막연하게 기한연장과 함께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믿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김영남 낙농조합장협의회장(대충우유조합장)은 “목장 세정수 처리시설을 농가부담으로 다하는 조건 대신 세종시가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시켜주고 있다. 국공유지도 공시지가로 분할해주는 지원도 시청이 하고 있다. 그 외 지역 진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인배 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장(한국양계조합장)은 “산란계농가의 경우 무허가축사 이전에 살충제 계란 때문에 닭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협중앙회 이사들도 지역 상황을 소개했다. 신관우 이사(충북낙협장)는 “기한연장을 해줘도 도저히 적법화를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농가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와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연식 이사(안양축협장)와 안현구 이사(양토양록조합장)는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달라 농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문영 회장은 “이대로 가면 2단계, 3단계 농가들은 아예 구제를 받지 못하고 폐쇄대상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기한연장은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단협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제2의 총궐기대회,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키로 하고, 벼랑에 내몰린 축산농가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대표는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들 중에서 억울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식에 당하고 있는 농가들은 반드시 구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