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8.01.26 16:12:06
농장도 앞으로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산농장에 대한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가 추진된다.
농장을 대상으로 한 HACCP 적용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며, 이번에 의무화된다면 의무화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도축·집유·유가공공장은 이미 HACCP이 의무화됐다.
농장 HACCP 의무화는 축종별·규모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첫번째 대상은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이다.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 요구가 클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산란계 농장이 HACCP 인증을 많이 획득해 의무화에 따른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올해 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5월 완료예정인 농장 HACCP 의무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경우 내년 상반기 쯤 산란계 농장, 종축장에 HACCP 의무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업농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농가는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는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권고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산란계 농장, 종축장 의무적용 이후에는 소, 돼지 등 다른 축종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기본적 방향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조율했고,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후 축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HACCP 의무화를 통해 농가들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