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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기한 연장 고려치 않아 고충 감안 상응하는 대안 마련”

김 장관, 축산단체·조합장 면담서 밝혀

서동휘 기자  2018.01.26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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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단체장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전국축협)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지 3일째인 지난 25일 오전 11시 축산단체장들과 김영록 장관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날 면담에서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적법화 기한 연장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하지만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있는 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적법화 기한이 연장될 경우 기존에 적법화 진행 농가들 조차도 적법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기한 연장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축산인들에게 제시한 대안은 ▲기한내 간이접수를 받아 접수한 농가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예 ▲농식품부와 축산단체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사례별 유예기한 정립 등 세부 조건 협의 ▲지자체 적법화 모범사례를 토대로 유예기한 내 지자체의 적극협조 유도 등이다.

이에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면담직후 회의를 갖고 단체별로 인원을 배정, TF팀을 구성했고 다음날인 26일 농식품부와 첫 회의를 가졌다.

축산단체들은 오는 31일까지 TF팀의 진행상황을 지켜본뒤 차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