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축산물이 할인·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알뜰 소비정보 제공 등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1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의 특징은 축산물 중심의 성수품 공급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사항 등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직거래장터 확대, 소비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설 전 2주 동안(2월 1일~14일) 평시 대비 1.4배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이 개설한 직거래장터 372개소를 비롯해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2천212개소 등 총 2천584개소를 설 전까지 운영한다.
특히 다양한 직거래장터,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세트를 공급한다.
한우고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10만원 이하 선물세트(2만4천 세트, 축협 등, 2월 1일~14일), 국거리용 등 주요 부위(4천두, 25~30%↓, 농협 등 대형마트, 2월 8일~17일)를 할인·판매한다.
돼지고기는 한돈선물 쿠폰증정(한돈몰 5천원, 1천매, 1월 15일~2월 7일)과 대량구매시 10% 할인, 삼계탕·닭갈비 등 닭고기 가공품은 20~30%(2월 1일~14일) 할인·판매된다.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선물세트(1천400만개, 2월 1일~14일) 역시 10~40% 할인·판매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1월 17일)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에는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이내임을 표시하는 ‘선물 안내용 스티커(100만장)’를 적극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기업체, 공공기관, 쇼핑몰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www.holidaygift.co.kr)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 성수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수한 농축산물을 보다 많이 선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