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기자 2018.01.31 11:32:32
이달 1일부터 구제역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백신별 품목허가를 따르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상육 발생을 줄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구제역백신 접종방법 및 확인방법을 개선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단일 백신접종 프로그램(비육돼지 1회 접종)에서 백신별 품목허가(비육돼지 2회 접종)로 변경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비육돼지 30%, 어미돼지 60%, 소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백신 접종 실시 확인 방법은 현행 1차 모니터링 검사(소 1~2두, 돼지 3~10두) 이후 확인검사(16두수)에서 1차 혈청검사에서 현행 확인검사 두수 이상 검사 시 확인검사 생략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이후 구제역백신 수입국이 다변화되면서 백신별 품목허가된 내용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축종별 항체양성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접종방법 및 확인방법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 3회, 관계기관 회의 3회,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구제역백신 접종 방법이 바뀌면서 생산현장에서는 특히 비육돼지의 경우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항체양성률이야 올라가겠지만, 이상육 발생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돈업계에서는 “피내접종 등 이상육 발생을 줄일 새 백신 접종방법 뿐 아니라 엉덩이 주사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도 방역당국 또는 백신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