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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서도 무기한 농성 돌입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위해 안간힘
축단협·전국조합장, 세종시 천막농성 불구
관련 부처 ‘요지부동’…보폭 넓혀 투쟁 확대

서동휘 기자  2018.01.31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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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엄동설한에도 축산인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투쟁은 식을 줄 모르고 확대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 농성장(국민은행 앞 교통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고,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축산인들의 투쟁이 확대된 것.

양 단체는 “그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적법화 기한이 50여일이 남은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양 단체는 “지난 1월 23일 정부 세정청사 앞에서 시작된 무기한 농성이 8일차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관련 부처의 명확한 입장 변화가 없어 보다 강경한 투쟁을 위해 국회 앞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농성 확대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통해 대(對) 국회 활동은 물론 축산인들의 목적을 쟁취할 때까지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며 “투쟁을 통해 관련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그 굳은 결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만천하에 공포한다. 무기한 농성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 나갈 것” 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