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돌려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안전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을 제안 설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식약처를 설립하고, 농식품부 소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약처로 이관했다. 이로써 농식품부 소관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이 50년만에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식약처로 넘어갔다”면서 “그러나 식품위생관리 업무 통합은커녕 식품안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부처간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데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농식품부는 농장·도축장·집유장을 관리하고, 식약처는 가공장 및 유통업소를 관리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축산물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보듯이, 축산 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관리를 개선하지 않고 가공·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만으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어,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하나의 부처에서 일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산 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관리, 질병관리 및 수입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식품부에서 농장부터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하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축산물 안전성 업무는 생산 업무를 관장하는 농식품부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예를 일일이 들어가며 설명했다.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