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휘 기자 2018.02.02 11:42:19

축산단체장들이 환경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축산단체장과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의 면담<사진>이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을 비롯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 한국사슴협회 서종구 회장 등 축산관련 모든 축종의 생산자단체자들이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면서 축산업계의 현실을 절절하게 설명했다.
축산단체장들은 그간 법적, 물리적, 시간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불가능 했던 이유를 밝히고,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유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기조대로 법 개정 없이 행정유예를 통한 시행지침만을 통해서는 적법화를 할 수 없는 현실도 알렸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농식품부의 적법화 가능 농가 통계는 틀린 수치”라며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실제로 6만호 이상이다. 법 개정으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시행지침을 무시하고 법대로 시행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한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식품부와 통계는 다시 확인하겠다”면서 “농가의 의지는 있으나 측량착오, 입지제한 등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알고 있다. 또한 농가가 의지만 표명하면 가능토록 적법화 허가 관련서류의 간소화 필요성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차관은 “지킬 수 없는 법에 대해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으로 할 것인지, 지침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적법화 기한인 3월 24일까지 적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농가들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단체장들은 “만일 적법화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생사의 기로에 놓인 농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장담 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